동작구 “부실시공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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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가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신고센터'를 열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동작구청 및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고, 신고일 현재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의 건설공사다.
또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부실시공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 처리절차 및 포상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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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가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신고센터’를 열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동작구청 및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고, 신고일 현재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의 건설공사다. 또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부실시공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한다.
구 관계자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지적받은 업체는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 처리절차 및 포상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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