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음주운전 총력대응"…인천경찰청 음주단속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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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시민안전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24시간 총력대응 음주운전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에는 관공서 ‧ 공단 ‧ 회사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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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요금소도 단속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경찰청은 시민안전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24시간 총력대응 음주운전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에는 관공서 ‧ 공단 ‧ 회사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이다.
점심시간 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는 '반주형 운전'이 우려되는 음식점 밀집 지역 및 체육시설과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장소를 선정해 단속한다.
아울러 회식, 술자리 등 ‘귀가운전 ‧ 만취운전’이 예상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는 술집 등 유흥가 밀집 장소 ‧ 음주사고 다발장소 ‧ 인천 경계지역 등을 중심으로 음주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요금소, 나들목 등에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정 시간과 장소만 피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음주 운전자의 허를 찌르는 단속을 위해 30분 마다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112 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검문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경찰청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 경찰관 기동대도 투입해 경찰서와 합동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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