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안철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위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경우 심의위의 감독에서 벗어나 조사방법 및 응답률 등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공표되고 있으며, 공표된 결과가 정당 공천 및 당론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정치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도 심의위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결과만이 공표될 수 있도록 하고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개정안은 심의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결격 사유와 관련,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외에 ‘최근 3년 이내에 여론조사기관에서 근무한 사람’과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안 의원은 “심의기능에 대한 공정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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