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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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고밀도(0.95g/cm3)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열 가공을 통해 재활용 가능)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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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고밀도(0.95g/cm3)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열 가공을 통해 재활용 가능)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어선법 등은 강선(船), FRP(섬유강화 플라스틱) 선, 목선 및 알루미늄 선박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국내 어선의 96%는 가볍고 내식성이 우수해 어선의 소재로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불가해 노후 어선 방치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전남에서는 HDPE 소재 소형어선의 제조와 해상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HDPE를 소재 어선구조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전국 HDPE 생산의 61%(118만톤), 10톤 미만 등록어선의 43%(2만6600척)를 차지하는 전남의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및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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