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이 어머니 덮쳤는데"…견주 "300만원 합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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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무는 개 물림 사고가 또 발생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개 물림 사고 상황이 담긴 영상이 게시됐다.
"나도 개를 키우지만 견주는 무슨 생각으로 어린아이랑 목줄도 안 한 대형견을 내보낼 수 있는 거냐. 어르신 트라우마 어마어마하시겠다", "견주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관련 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견주를 처벌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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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염소 물어 죽인 개, 아이와 산책하다 행인 공격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무는 개 물림 사고가 또 발생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개 물림 사고 상황이 담긴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어린 아이와 목줄 없이 산책하던 흰색 대형견이 길을 지나가던 성인 여성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이는 아무런 저지를 하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몰려들어 발길질하며 개를 쫓아내려 시도했다. 그러나 개는 여성의 다리와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여성은 배와 팔, 다리 등 온몸에 찢기거나 멍든 상처를 입었다.
영상의 제보자는 "외지인 아이가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한 개와 내려오다 어머니를 물기 시작했다"며 "어머니는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고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염소를 물어 죽인 적도 있는 대형견을 어린애와 산책시킨 견주는 300만원 이상의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견주를 비판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나도 개를 키우지만 견주는 무슨 생각으로 어린아이랑 목줄도 안 한 대형견을 내보낼 수 있는 거냐. 어르신 트라우마 어마어마하시겠다", "견주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관련 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견주를 처벌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수는 매년 2,000명 이상, 하루 평균 6명 이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19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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