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너 학폭했잖아" 말에…소주병으로 동창 얼굴 때린 뮤지컬 배우

김성화 에디터 2023. 4.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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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과 술을 마시고 언쟁하다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려친 뮤지컬 배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민)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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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과 술을 마시고 언쟁하다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려친 뮤지컬 배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민)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B 씨가 A 씨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를 언급하며 "왜 그렇게 사냐"고 지적하자 이에 언성을 높이며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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