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만취운전’ 배우 곽도원, 벌금 1천만 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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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송치된 영화배우 곽도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11일 영화배우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검찰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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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송치된 영화배우 곽도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11일 영화배우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에 탄 30대 남성에 대해선 “방조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검찰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9월 새벽 만취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10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58%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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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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