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발명진흥회,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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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기보)이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와 지난 10일 서울 진흥회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진흥회의 IP 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을 지원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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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진흥회의 IP 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을 지원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금융비용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진흥회의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관련 협조 등을 지원하고 진흥회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 관련 홍보 지원 ▲기보의 지식재산공제, 기술신탁 등 기술보호사업 관련 협조 등을 지원한다.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지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보호에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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