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격 말살 범죄”… 檢, 초임 소방관 극단 선택 사건 항소

오상도 2023. 4. 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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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괴롭힘을 참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기 과천소방서 초임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라며 항소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가해 소방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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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괴롭힘을 참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기 과천소방서 초임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라며 항소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가해 소방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지난 5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교육을 빙자해 소방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피해자에게 심한 폭언과 모욕적 언사, 폭행 등을 지속해 죄질이 무겁다”며 “일부 범행을 자백하긴 했으나 참회의 모습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소방서 차고지에서 군기를 잡겠다며 둔기로 B 소방사가 신은 신발을 눌러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비키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B 소방사를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B 소방사는 임용된 지 4개월 만에 “우울증이 있다. 먼저 가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장례 과정에서 B 소방사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고, 과천소방서는 진상 조사 결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사건 이후 해임됐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양=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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