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격 말살 범죄”… 檢, 초임 소방관 극단 선택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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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괴롭힘을 참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기 과천소방서 초임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라며 항소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가해 소방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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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괴롭힘을 참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기 과천소방서 초임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라며 항소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가해 소방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소방서 차고지에서 군기를 잡겠다며 둔기로 B 소방사가 신은 신발을 눌러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비키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B 소방사를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B 소방사는 임용된 지 4개월 만에 “우울증이 있다. 먼저 가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장례 과정에서 B 소방사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고, 과천소방서는 진상 조사 결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사건 이후 해임됐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양=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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