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명 전세 보증금 84억 빼돌린 ‘1세대 빌라왕’ 구속 기소

송원형 기자 2023. 4. 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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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1세대 빌라왕’으로 불리는 임대사업자의 추가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구태연)는 사기 혐의로 이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뉴스1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8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500채에 가까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이 5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앞서 2017년 서울 강서구의 빌라 전세 보증금 3억4500만원, 2018년 경기 부천의 빌라 전세 보증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들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달 15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이씨의 추가 혐의를 확인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씨가 석방되자마자 체포해 구속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이씨의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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