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8%’ 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오재용 기자 2023. 4. 11. 17: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곽도원. /뉴스1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배우 곽도원(49)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지인인 A씨와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km 가량 음주운전한 곽동원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곽도원은 인근에 있는 A씨 주거지에 A씨를 내려준 다음 집으로 가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크게 웃도는 0.158%였다.

곽도원 소속사인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곽도원을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