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권경애 불출석’ 패소 유족에 소송비용 청구 취하

박고은 2023. 4.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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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재판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소송심의회(소송심의회)를 열어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양 사건 관련 소송비 미회수 안건을 가결, 소송비용 청구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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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갈무리

서울시교육청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재판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소송심의회(소송심의회)를 열어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양 사건 관련 소송비 미회수 안건을 가결, 소송비용 청구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소송심의회는 권 변호사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상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비용 1300만원을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고 박주원양은 중·고등시절 계속된 학교폭력으로 16살이던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머니 이씨는 이듬해 8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소송에 응하지 않은 피고 1명(자백 간주)에게만 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항소취하로 간주됐다. 1심에서 5억 배상 판결을 받은 피고 1명도 ‘5억 배상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인 어머니 이씨가 패소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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