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운전' 운전자와 낮술 한 지인들… 警, 방조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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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대낮에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A씨(남·60대)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이날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여부도 같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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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이날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여부도 같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던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반병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A씨는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며 소주 약 1병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동석했던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필 방침이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려면 음주운전한 사람과 동승한 뒤 바꿔치기하거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야 한다.
경찰은 "A씨와 술을 마신 지인들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방조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지휘 감독 관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지인 관계로 알고 있다"며 "운전하는 것에 대해 기회를 용이하게 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수사를 거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호송 차량에 오르기 전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아이들을 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차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조사가 끝나야 A씨의 진술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 수 있다"며 "본인이 어떻게 운전했는지도 모를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가던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배승아양(9)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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