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실업,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김국배 2023. 4. 11. 16:55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일정실업(008500)은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2년 연속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사유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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