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불출석 패소’ 유족에 서울시교육청 “소송비용 포기”

김나연 기자 2023. 4.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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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과실로 패소한 특수한 상황 고려
피해 유족, 권경애 상대로 손배소 예정
권경애 변호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이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소송에서 패소한 A양의 유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소송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소송심의회는 변호사의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유족 측에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소송심의회를 소집해 소송비용 회수 포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A양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듬해 유족은 해당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은 1심에서 5억원 배상과 함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권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했고 관련 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유족의 항소는 취하됐다. 1심에서 승소한 부분도 유족 측 패소로 뒤집혔다. 유족은 지난달에야 권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들었다. 권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로 유명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유족은 조만간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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