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불법 산림훼손 심각…단속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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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장수면 일대에서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 됐지만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산림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허가도 없이 산림 수만㎡가 훼손되고 소나무, 참나무 등이 수많은 나무들이 굴취·벌목 됐지만 영주시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문제의 불법 산림훼손지는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산64-1, 산 64-2번지 일대 산림으로 수개월 전 특정인이 수십 년 된 소나무, 참나무 등 수십 그루를 불법으로 굴취·벌목 하면서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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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곳에는 허가도 없이 산림 수만㎡가 훼손되고 소나무, 참나무 등이 수많은 나무들이 굴취·벌목 됐지만 영주시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문제의 불법 산림훼손지는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산64-1, 산 64-2번지 일대 산림으로 수개월 전 특정인이 수십 년 된 소나무, 참나무 등 수십 그루를 불법으로 굴취·벌목 하면서 훼손됐다.
게다가 이곳에는 수십 년 된 엄청난 양의 소나무와 참나무가 베어지고 뿌리가 뽑힌 채 어디론가 반출됐다는 의혹마저 불거져 당국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또한 나무 수십 그루를 불법으로 굴취·벌목 하면서 발생한 나무 잔재물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문제의 현장은 산림에대해 굴취·벌목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등이 신청되지 않은 곳”이라며 “무단 산림훼손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사법처리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벌목 등 산림의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동아(영주)|정휘영 기자 locald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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