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침구에 빈대·진드기 가득…"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모텔 침대 패드에서 대량의 진드기와 빈대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장직으로 근무해 모텔을 숙소로 자주 이용한다는 제보자 A씨는 "이런 일은 처음이다. 서울 금천구 소재의 모텔에서 일주일 이상 지냈는데 대량의 진드기와 빈대가 나왔다"면서 "침대 매트리스 사이에 리넨 패드가 깔려 있는데, 그 사이에 벌레들이 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모텔 침대 패드에서 대량의 진드기와 빈대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드기 가득한 숙박업소 환불 문제... 답답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장직으로 근무해 모텔을 숙소로 자주 이용한다는 제보자 A씨는 “이런 일은 처음이다. 서울 금천구 소재의 모텔에서 일주일 이상 지냈는데 대량의 진드기와 빈대가 나왔다"면서 "침대 매트리스 사이에 리넨 패드가 깔려 있는데, 그 사이에 벌레들이 살고 있었다”고 밝혔다.
함께 올린 영상에는 흰색 리넨 패드에 빈대알과 벌레가 변태하는 과정에서 나온 갈색 껍질과 빈대 성충이 기어 다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있었다. 패드의 또 다른 부분을 들추자 역시 벌레들이 잔뜩 꿈틀거리고 있다.
빨간 두드러기 반점이 잔뜩 올라온 팔도 영상에 등장한다. A씨는 “온몸에 두드러기 엄청나게 올라와서 가만히 있어도 가려워 미치겠다. 긁다 보니까 물만 닿으면 따끔거리고 주사 맞고 항히스타민제 약 먹는데도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응급실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빨간 반점은) 진드기와 빈대로 추정된다고 하더라. 상의 입은 부분 말고 (온 몸에) 두드러기가 다 났다”며 “안 입은 옷들은 빨래방 가서 고온으로 세탁 두 번 했다. 숙소 옮겼는데도 다른 짐은 살릴 수 없어서 일단 그 방에 뒀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모텔 사장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모텔비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당초 A씨는 진드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빼고 “두드러기가 나서 그러는데 침구 바꾸시냐, 청소하시는 거냐, 빨래는 어떻게 하시냐, 세제는 뭘 쓰시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장은 “손님 오시기 전에 침구 바꿨다. 당연히 청소하고, 세제는 보통 물 빨래할 때 쓰는 세제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청소하고 침구 갈았다는 건 거짓말 같다. 청소하면 저 정도는 아니지 않냐. 저건 그냥 안 한 것”이라며 “유충이나 번데기 대량의 배설물이 그렇게 쌓여 있다는 건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았다는 소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장이 병원비까지는 보상해주겠다면서 방값 환불은 해본 적이 없어서 안 해준다고 한다. 직장 상사가 열받아서 모텔 운영 약관 달라니까 그런 것도 없다더라. 그럼 문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니까 앵무새처럼 ‘(손님한테) 환불해준 적 없다’고 말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모텔 사장은 “평생 이런 일은 처음 겪어 본다.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참다못한 A씨는 한국소비자원과 해당 구청 위생과에 피해 사실 자료와 함께 모텔을 신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위생과에서는 ‘현장 적발 아니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끝으로 그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흉질지도 모르고 스테로이드제 약 먹으면서 종일 간지러움을 버티고 있다”며 “이 사장의 태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냐. 심지어 숙박 앱에 버젓이 광고 올라와 있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한 네티즌 "그 객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쪽 옆 객실과 위 아래층까지 전체 방역+매트리스, 시트커버류 전체 폐기+전문 업체 집중 방역이 필요하다"며 우려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금천구청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민원을 확인했다"며 "현장 조사 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안타깝게도 이미 숙소를 이용한 상황에서는 벌레를 이유로 이의제기할 기준이 없다"며 "숙소 이용 전에는 충분한 환불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언젠가는 떡상하겠죠"…1년새 몸값 43% 뛴 '이 회사'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콧대 높은 샤넬도 파격 결단…못 말리는 한국 명품 사랑 [오정민의 유통한입]
- [단독] 아이 둘 부부 "하루하루 피 마른다"…악몽이 된 신혼집
- 반도체가 대한민국 먹여 살렸는데…주인공 바뀌었다
- 하루 1264대씩 팔렸다…전세계 열광한 현대차 '국민 세단'
- '박준형♥' 김지혜 집안, 동대문 시장 큰손이었다…"두 딸 모두 안면 돌출 교정해" ('옥문아')
- 이혜원, ♥안정환 닮아 스위트한 子에 받은 최고의 선물 "여친 생기면 더 잘해줄게"
- [종합] 심형탁, 아이돌 뺨치는 18살 연하 日 예비 신부 공개 "첫눈에 반했다"('조선의 사랑꾼')
- "母도 암으로 떠났는데" 김정화, ♥유은성 뇌암 선고에 오열 "모든 게 무너져" ('동상이몽2')
- 전두환 손자 "내 외증조부,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최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