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고령 산모에겐 검사비 지원

이현승 기자 2023. 4.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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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부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는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1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쓰거나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 조제 비용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쓰면 된다.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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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
서울 4.5만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급
35세 이상 산모에겐 검사비
둘째 임신한 가정엔 돌봄서비스

서울시가 9월부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는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두번째 저출생 대책이다.

11일 시는 ‘임산부 지원대책’에 향후 4년 간 213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 2월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힌 후 지난달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은 두번째 저출생 대책이다.

2023년 계묘년 (癸卯年) 새해 첫 날인 1일 새벽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산모 손은서(30)씨와 아빠 김정섭(39)씨 사이에서 태어난 여아 복동이(태명)가 아빠 품에, 산모 김현정(40)씨 아빠 장동규(42세)씨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남아 짱짱이(태명)와 여아 짱순이(태명)가 할머니와 외할머니 품에 안겨 있다. /뉴스1

시는 오는 9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신청일 기준 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출산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1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쓰거나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 조제 비용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쓰면 된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710억원을 투입해 작년 서울 출생아 수 4만2500명을 토대로 추정한 임산부 4만2000여명에게 모두 산후조리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도 지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 산모 비중은 2021년 35%에서 작년 35.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26년까지 455억원을 투입해 1만5000명의 고령 산모에게 검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둘째를 임신·출산한 가정에 첫째아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방문 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15~85%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겐 이용료 100%를 지원한다. 150% 초과하는 가정도 50%까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5개월이다.

작년 7월 시행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용처에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에 기차를 추가한다. 1인당 7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 3월 말까지 4만7513명이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아이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우선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며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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