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동승자 방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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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곽도원 씨(본명 곽병규)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곽 씨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만한 방조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4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 동승자를 태워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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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곽도원 씨(본명 곽병규)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곽 씨를 벌금 1,000만 원으로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동승자 A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곽 씨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만한 방조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4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 동승자를 태워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곽 씨는 A씨 목적지까지 이동해 내려준 후 차를 몰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만취상태였던 그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당시 곽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곽 씨가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부터 애월읍 봉성리까지 10㎞ 가량입니다.
한편 제주로 이주했던 곽씨는 2018년 제주자치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곡성, 국제수사, 강철비 등이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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