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신고하면 최대 20만원 포상금"..서울시의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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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가 10만원 미만의 소액 마약을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엔 서울시가 △관내 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 지원 △마약류 중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보호 사업 추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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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가 10만원 미만의 소액 마약을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엔 서울시가 △관내 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 지원 △마약류 중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보호 사업 추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은 사건 기준가액(국내 도매가격)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강남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가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엔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소 의원은 "성인보다 마약에 훨씬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할 각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마약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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