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오미란 기자 2023. 4. 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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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A씨의 경우 곽도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 만한 방조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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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동승자는 '혐의 없음' 처분
배우 곽도원2.020.1.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밤중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A씨의 경우 곽도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 만한 방조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곽도원은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았다.

당시 곽도원은 지인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인근에 A씨를 내려준 다음 집으로 가다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당일 오전 5시쯤 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정차 중인 SUV 운전석에서 잠자는 곽도원을 적발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58%였다.

곽도원은 관련 보도가 나간 범행 당일 오후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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