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권경애 불출석 패소 학폭재판 소송비 회수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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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권경애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학교폭력(학폭) 재판과 관련해 발생한 원고(학폭 피해자 유족)측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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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권경애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학교폭력(학폭) 재판과 관련해 발생한 원고(학폭 피해자 유족)측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11일 오전 10시30분 소송심의회를 개최하고 유족측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1300만원의 확정 신청을 제기한 것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설명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의 소송 사무처리 규칙 14조의2(소송비용의 회수절차 등)와 제5항 등에 따르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제19조에 의한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앞서 A양은 2015년 집단 따돌림을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이듬해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권 변호사가 맡았는데,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유족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가 세 차례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A양의 유족 측이 시교육청 등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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