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면 운전 불가' 기술 이미 있다…"법 개정 늦어 승아 보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교 후 학교 앞 인도를 평화롭게 걸어가던 9살 배승아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참극이 이렇듯 반복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기술이 개발되고도 법적인 한계로 실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법안 다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헌재도 "처벌 강화 앞서 장치 도입 권고"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하교 후 학교 앞 인도를 평화롭게 걸어가던 9살 배승아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가족들은 꿈에도 생각 못한 참변에 말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참극이 이렇듯 반복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기술이 개발되고도 법적인 한계로 실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량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은 세계적으로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미 개발돼 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출발 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음주 유무를 확인한 뒤에 차에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운행 중간에도 알코올 농도를 계속 측정해야 주행이 가능하다. 출발 시 누군가 대신 측정해 시동을 걸어준 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미국에서 1986년 처음 도입된 뒤 캐나다, 호주, 스웨덴, 영국 등에서 쓰이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선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후 7년 새 음주운전 사망자가 절반가량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주요 국가들에선 모든 차량에 이런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통학버스 등 특별히 음주운전시 피해가 큰 요주의 차량에 대해 장치를 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섣불리 시동잠금장치를 상용화해 소비자들에게 음주 측정을 강제할 경우 권리침해 소지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어떤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할 것인지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완성차 업체에서 임의로 특정 차량 혹은 모든 차량에 이를 설치하기 쉽지 않다.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넣는다면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완성차업체와 부품사들은 현재로선 시동잠금장치 기술 추가 개발이나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가 나서 시동잠금장치를 전면 도입하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시동잠금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로 여전히 높고, 3회 이상 적발자도 전체 적발자의 19.7%에 달하는 등 상습 재범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한 시동잠금장치 설치 법안이 2009년을 시작으로 국회에 다수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며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할 것울 경찰청에 권고했고, 경찰청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벌였지만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시동잠금장치 설치 예산 등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5월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형벌 강화에 앞서 시동잠금장치 부착을 우선 검토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dahye1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재림, 39세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누리꾼 안타까움(종합)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김병만, 전처 상습폭행에 "무혐의로 종결…30억 요구, 전 남편 아이 파양 조건"
- "집들이 온 내 친구 남편이 옷 벗겨 성추행…그사이 남편은 그녀와 스킨십"[영상]
- 본처가 '상간녀' 됐다…아픈 아들 위해 재결합, 뒤에선 6년째 외도한 남편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미성년 여친 코에 담뱃재 넣고 '딴 남자 안보기' 각서…20대남 징역4년
- 한혜진, 증명사진 찍는 모친에 "영정사진 아니냐, 그걸 왜 찍어" 눈물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결심 "딸 낳고 용기 생겨"
- 박은영 "3세 연하 남편 '쟨 항상 밥 차려' 부부 모임서 내 흉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