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학폭 지적에 소주병 폭행…뮤지컬 배우 1심 집행유예

이우주 2023. 4.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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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과 말싸움 도중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힌 뮤지컬 배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뮤지컬 배우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다 언쟁을 벌였다.

B씨는 A씨의 과거 학교폭력을 언급하며 "왜 그렇게 사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라고 지적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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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고등학교 동창과 말싸움 도중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힌 뮤지컬 배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뮤지컬 배우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다 언쟁을 벌였다. B씨는 A씨의 과거 학교폭력을 언급하며 "왜 그렇게 사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라고 지적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흉터를 얻었다.

박 판사는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이 우발적인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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