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청소년'에 매달 65만원 생활비…정부가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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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둔형 청소년'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65만원의 생활비와 치료비, 학업 비용 등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계비,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문화활동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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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은둔형 청소년'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65만원의 생활비와 치료비, 학업 비용 등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계비,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문화활동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비행·일탈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인데,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되게 됐다.
대표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의복·음식물 등 최대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가 있다. 연 200만 원의 건강, 치료비, 월 30만 원의 학비, 월 36만 원의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도 있으며, 상담 지원, 법률 지원, 문화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활동지원 등이 있다.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와 흉터 교정 비용과 교복·학용품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선정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65%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생계 해결을 위해 일하는 위기청소년들이 소득 기준으로 지원을 못받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의 경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은둔형 외톨이 청년(19세~39세)은 약 33만8000명으로 전체 청년의 3.1%에 해당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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