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뇌물 공범으로 입건…‘50억 무죄’ 뒤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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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 곽아무개(33)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그 대가로 아들 곽씨 퇴직금 명목으로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며,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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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 곽아무개(33)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런 재판 결과를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은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의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은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경쟁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 중이었다. 검찰은 경쟁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중인 하나은행을 빼내 컨소시엄을 무산시키려하자, 김만배씨가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친분이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그 대가로 아들 곽씨 퇴직금 명목으로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며,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아들 곽씨 독립생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자, 전략을 수정해 곽 전 아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고 뇌물을 성과급으로 포장했다며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호반이 하나은행을 어떤 식으로 압박했고, 곽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이 곽 전 의원에게 향하는 뇌물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며 “기존에 고발됐던 뇌물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 자금세탁 혐의를 추가해 강도 높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수사를 병행해 곽 전 의원에 대해선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하고, 아들 곽씨를 추가로 기소할 전망이다.
곽 전 의원 쪽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것은 처음 들었고, 어떤 내용의 혐의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곽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곽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 공지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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