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다시 철창행…보증금 84억 빼돌린 ‘빌라왕’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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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악용해 임차인 43명으로부터 보증금 8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출소하자마자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임대사업자 이모씨(65)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담검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이씨의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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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감…석방 동시에 체포영장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악용해 임차인 43명으로부터 보증금 8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출소하자마자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는 이 사건과 다른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이씨가 지난달 15일 출소예정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경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가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전담검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이씨의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경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죄 및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검찰은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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