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반지하 퇴출한다”…SH, 3450세대 매입 추진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4.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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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오른쪽 둘째)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지난해 8월 9일 침수피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빌라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총 3450세대의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SH공사는 이날 오후 4시께 홈페이지에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를 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하는 사업으로,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매입 대상은 ▲침수피해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서울시에서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이다.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행정구는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등이다.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존재해야 하고, 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수의 절반 이상이 함께 접수해야 한다. 반지하주택 일부 세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이다.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돼 이주 및 이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가 일괄 승계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 지속적으로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 거주가 가능하다.

반지하주택 소유자는 연내 상시 매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수와 우편 접수를 모두 받는다. 접수된 물건은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매입을 결정하고,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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