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3억원 편취’ 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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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입자들의 보증금 80여억원을 가로챈 '1세대 빌라왕'을 구속기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은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이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43명으로부터 보증금 합계 8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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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입자들의 보증금 80여억원을 가로챈 '1세대 빌라왕'을 구속기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은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이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43명으로부터 보증금 합계 8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별건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지난달 15일 출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과 협의를 통해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이씨를 체포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이씨의 여죄 및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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