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 독점 출시 조건 건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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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를 대상으로 원스토어에 게임 출시를 막아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구글이 구글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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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구글이 구글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뿐 아니라 중소 게임사, 중국 게임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이후에는 구글이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해 관련 메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논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이 결과 구글은 앱마켓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한 반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저하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적용해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구글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라고 시정조치했다. 과징금은 421억 원으로,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액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측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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