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65억 꿀꺽…전세사기 일당 구속기소

황병서 2023. 4.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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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를 부풀려 받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6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전세사기범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은 11일 사기죄 및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련자 A씨와 B씨,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C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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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 업체 차리고 ‘깡통전세’ 수법
“피해자들, 전세피해지원센터 연계해 지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세가를 부풀려 받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6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전세사기범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북부지검은 11일 사기죄 및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련자 A씨와 B씨,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C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컨설팅 법인을 이용해 명의상 매수인(바지 매수인)을 세우고 세입자를 모집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으로 29명의 세입자로부터 약 6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컨설팅 업체 임원인 A씨와 B씨는 직원들을 통해 ‘압류가 없는 등 등기부상 문제가 없으나 실거래가와 전세보증금 가액의 차이가 없고 다수의 갭투자로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수도권 지역 빌라 등’을 찾아 실거래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바지 매수인’ 명의로 매입한 후 세입자를 모집해 이전 전세보증금을 웃도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나머지 금액을 A씨, B씨, C씨 등이 나누어 갖는 방법 등으로 속여 빼앗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송치된 피고인들을 조사해 이들이 ‘바지 매수인’을 이용해 명의신탁 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추가 입건했다. 또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저리대출,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이라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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