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노조 “임금 체불·부당전보”…사측에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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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노동조합은 사측이 임금 체불과 부당전보를 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이하 노조)는 11일 "금호익스프레스(옛 금호고속)가 임금 지급일을 지키지 않고, 각종 복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체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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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금호고속 노동조합은 사측이 임금 체불과 부당전보를 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이하 노조)는 11일 "금호익스프레스(옛 금호고속)가 임금 지급일을 지키지 않고, 각종 복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체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사측이 보유 차량 운행 대신 공동운수협정 차량을 과도하게 투입해 운수종사자들의 임금 삭감과 퇴사가 이어진다"며 "소속 운전원은 휴직시키고 월평균 500명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혈세로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특정 노조 소속 조합을 원거리 부당전보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승무 사원을 휴직시키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시정과 감사를 요구했으나 실태조사 없이 개선 요청을 했다는 답변만 받았고 사측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노조의 부당전보 주장은 이미 전남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받은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한 상황에서 평일 기준으로 감축 운행이 불가피해 승객이 몰리는 주말에 공동운수협정 차량을 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 기간이 1개월 단위로, 주말에만 운행을 늘리기 어려워 휴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법이 정한 범위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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