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84억 떼먹은 '강서구 빌라왕' 구속기소

조다운 2023. 4.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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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1일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이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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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1일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이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른바 '1세대 빌라왕'으로도 불리는 그가 보유한 주택은 470여채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사건과 또 다른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달 석방을 앞두고 있었으나, 수사당국은 이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석방과 동시에 체포·구속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이씨의 범행 전모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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