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관리 강화... '자금쏠림 방지'

이용안 기자 2023. 4.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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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자금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거액 여신 한도 관리를 올해도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는 만큼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는 목적에서다.

1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 행정지도를 오는 5월부터 1년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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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자금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거액 여신 한도 관리를 올해도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는 만큼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는 목적에서다.

1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 행정지도를 오는 5월부터 1년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관리 방안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 조합이 대상이다. 거액여신이란 자기자본의 10%, 총 자산의 0.5% 가운데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이다.

금감원은 2021년 7월부터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 여신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 2021년 6월말 기준 기존 거액 여신의 한도 초과분은 올해 말까지 60%를, 내년말까지는 100%를 줄여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전년말보다 0.35%포인트(p) 올랐다. 부동산 PF 관련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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