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장 "조례 효력 다투는 법적 소송 유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의회는 11일 최민호 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추천위원 추천 비율을 시장 2명, 의회 3명에서 시장 3명, 의회 2명으로 변경한 것을 계기로 시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임추위원 추천 비율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11일 최민호 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추천위원 추천 비율을 시장 2명, 의회 3명에서 시장 3명, 의회 2명으로 변경한 것을 계기로 시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임추위원 추천 비율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 조례는 최민호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고, 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확정해 집행부인 시에 이송하자 공포를 거부하면서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해 시행 중이다.
상병헌 의장은 "관련 법령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에 대해 효력을 다투며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필요한 정쟁과 인적, 물적 손실은 최민호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