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고 박주원 양 유족에 청구했던 소송 비용 취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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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 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 유족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유족에게 청구했던 소송비용 1,300만 원을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송 사무처리 규칙상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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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 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 유족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유족에게 청구했던 소송비용 1,300만 원을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1일) 소송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송 사무처리 규칙상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며 피해 학생 측에 청구했던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처음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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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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