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훼손’ 구리시 승마장에 학생체험 몰아주기 논란

김동수 기자 2023. 4.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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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승마체험사업 확대하면서 이용 가능 승마장 한곳만 선정
2년 전 잡음 많던 곳 시비 올인... 市 “체험자 이동 편의 위한 것”
구리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A승마장 임시 마방 철제 골조물. 구리시 제공

 

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채 승마대회를 열어 물의(경기일보 2021년 5월11일·12일·27일자 10면)를 빚었던 승마장에서 승마체험사업을 추진해 논란이다. 

11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승마체험사업을 확대하면서 참가 대상을 구리 소재 초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물론 사회적 배려층, 트라우마 직업군 등 장애인과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등까지 확대했다.

승마체험을 통해 사회 적응력 및 자신감 회복을 돕고 말 관련 직업탐구 기회도 제공해 향후 진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자는 게 취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에 시행해오던 학생승마와 사회공익 승마 등에서 위기 청소년 힐링승마,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 치유를 위한 승마 등 4개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다. 

우선 학생체험의 경우 자부담(30%)이 포함되지만 나머지 사회공익 등은 전액 지원되면서 시는 올해 승마체험사업비로 총 1억2천152만원(학생 자부담 포함)을 편성했다.

학생 280명에게 8천960만원, 사회공익 45명에게 1천590만원, 위기청소년 10명에게 920만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11명에게 682만원 등이다.

시는 이용 가능한 승마장을 토평동 A승마장으로 못 박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당 승마장이 지난 2021년 5월 승마대회 개최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무단 훼손 등으로 임시마방를 설치하는 등 말썽을 빚은 곳이다.

심지어 시는 당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 혐의로 승마장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주최 측의 대회 강행에 따른 갈등에 이어 시의회까지 취소를 촉구하는 등 말썽을 빚었다. 

당시 행정처분 등의 절차에 따라 부과하려 했던 이행강제금만도 많게는 18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A승마장 관계자는 “지난 2021년 빚어졌던 일에 대한 깊은 사정은 잘 모르겠다. 승마체험 지정은 승마장이 구리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를 A승마장으로 한정한 건 맞다”며 “시장 공약사업으로 승마체험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고 체험자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지역 내 시설로 한정했다”고 해명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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