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법' 소위 통과 날…검찰 '곽상도 2라운드' 돌입

김남희 기자 2023. 4.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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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첫 문턱을 넘은 날,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 및 뇌물 혐의와 관련,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호반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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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사위 법안소위, 야당 주도 특검법 의결
'곽상도 부자' 관련 호반건설 등 압수수색
검찰 "증거 확보 차원…정치 일정과 무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첫 문턱을 넘은 날,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찰이 '2라운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 및 뇌물 혐의와 관련,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청탁'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았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아들이 이미 독립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곽 전 의원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던 1기 수사팀은 병채씨를 피의자로 조사했으나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번 2기 수사팀은 병채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보고 곽 전 의원과 병채씨에게 모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받은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호반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 공동체'라는 점을 보강해 2심 재판에 대비하는 '수사 2라운드'라는 평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3.27. scchoo@newsis.com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준비하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영입하려 했는데, 대장동 일당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회유하는 과정에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압수수색이 알려지자 곽 전 의원은 반발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곽 전 의원과 아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며 "곽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 곽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처럼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 공지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회에서는 야당의 단독 의결로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자당 의원들의 찬성을 바탕으로 특검법 의결을 선포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정→상임위 법안소위→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법사위→본회의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특검법이 상정 12일 만에 첫 번째 문턱을 넘은 셈이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처음 상정된 지난달 30일에도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장동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 1년6개월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특검법을 막기 위해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시점에 맞춰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수사팀은 일체의 국회 일정 등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1심 무죄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항소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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