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목숨 앗아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소주 반병→1병” 진술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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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가 당초 진술과 달리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1일 대전경찰청은 언론브리핑에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운전자 A(66)씨를 소환해 진행한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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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가 당초 진술과 달리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1일 대전경찰청은 언론브리핑에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운전자 A(66)씨를 소환해 진행한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들을 충격한 줄 몰랐다. 기억이 없다”며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A씨를 포함해 9명이 있었는데 모두 60대 중후반으로 당시 맥주와 소주 등 총 13~14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소주 1병을 마시고 자리를 먼저 떠났다.
그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자택이 있는 서구 둔산동까지 5.3㎞가량 운전하다 20여 분 뒤 사고를 냈다.
경찰은 식당 주인과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 2명 등을 불러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A씨를 상대로 가해 사실 인지 여부를 조사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 진술한 대로 기억조차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다”며 “정확한 음주량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화섭 대전경찰청 교통과장은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들이 A씨가 술을 마신 것은 알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음주운전 묵과도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방조죄가 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지시 등 지휘감독 관계가 명확해야 하므로 적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고로 다친 승아양의 친구들 가운데 B(10)양은 뇌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퇴원했다 다시 입원한 C(11)군은 사고 충격으로 현재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진과 함께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A씨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2시간 30분 만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며 “인도 연석을 안 들이받으려고 차량을 회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를 했다. 유가족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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