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소위 단독의결… 與 집단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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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점식·유상범·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전 법안심사에서 특검 수사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수사 범위를 '50억 클럽'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 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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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진성준 민주당·강은미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안 '50억 클럽' 관련 법안 3건을 심사했다. 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강 의원이 낸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등 으로 한정했다.
특검 추천 권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정점식·유상범·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전 법안심사에서 특검 수사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수사 범위를 '50억 클럽'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부여한 특검 추천 권한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유 의원은 "사건 본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이라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따졌다. 결국 의원들은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 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다.
김 위원장이 표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무한 계류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여야 동수로 법사위 내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계속 논의하자고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경로를 밟을 수도 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했지만 조정환 시대전환 의원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조 의원의 한 표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뒤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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