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성적표 조작한 로스쿨 준비생 집행유예

장효인 2023. 4. 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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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리트(LEET)' 성적표를 조작해 로스쿨에 지원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리트 시험을 치른 A씨는 하위권이었던 성적표를 조작해 국립대 로스쿨 입학처 2곳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법조인이 되고자 하면서도 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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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리트(LEET)' 성적표를 조작해 로스쿨에 지원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리트 시험을 치른 A씨는 하위권이었던 성적표를 조작해 국립대 로스쿨 입학처 2곳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법조인이 되고자 하면서도 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입학 사정 단계 초반에 위조 사실이 발각돼 불합격 처리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효인 기자(hi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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