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하면 합천, 특허청 인증…합천춘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서희원 기자 2023. 4. 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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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합천춘란'이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됐다고 11일 밝혔다.

춘란 품목의 전국 최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겸 화훼 분야 최초 등록으로 합천춘란 명칭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합천군은 해당 상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 등록도 추진하고 있으며 수일 내 농촌진흥청에 한국춘란 재배 온실 시설 규격 등록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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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합천춘란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은 ‘합천춘란’이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됐다고 11일 밝혔다.

춘란 품목의 전국 최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겸 화훼 분야 최초 등록으로 합천춘란 명칭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합천군은 2018년부터 춘란을 신소득작물로 육성해 왔다. 춘란 메카 합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해 상표등록출원 2년여 만에 이번 단체표장 등록이 결정됐다.

합천은 산지가 전체 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난 생육에 우수한 여건을 보유했다. 1990년대부터 한국춘란의 자생지로 알려지면서 재배 및 유통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형성됐다.

전국 최초로 난 산업 육성을 시작했고 현재 생업으로 난실을 운영하는 곳도 90여개소에 이르러 국내 난 산업의 메카로 평가받고 있다. 춘란산업과 관련한 합천의 노력과 특성, 역사성, 우수성 등을 인정해 특허청은 ‘합천춘란’ 단체표장을 결정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단체표장 등록으로 합천춘란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을뿐 아니라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합천춘란의 화훼시장 진출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지역 특산물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특허청 관할이다. 합천군은 해당 상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 등록도 추진하고 있으며 수일 내 농촌진흥청에 한국춘란 재배 온실 시설 규격 등록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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