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학폭 재판 불출석’에 서울교육청, “소송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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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교폭력(학폭) 관련 사건에서 패소한 학폭 피해 유족들의 소송비용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오전 소송심의회를 개최해 권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학폭 피해자 패소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 미회수 안건을 가결,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을 취하했다.
박양 측이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소송비용을 원고 측에 부과하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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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불출석으로 발생한 아픔에 공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교폭력(학폭) 관련 사건에서 패소한 학폭 피해 유족들의 소송비용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고(故) 박주원양 유족이 서울시교육청·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박양은 중·고교 시절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 측이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소송비용을 원고 측에 부과하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입장을 바꿨다.
시교육청은 학폭 피해자 측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학폭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소송비용액 회수를 포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규정에 따라 소송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등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소송비용액 회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박양 측은 소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발생한 학폭 피해자 측의 아픔에 공감하고 학폭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취하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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