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소송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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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건과 관련, 원고에 대한 소송비 청구를 포기한다고 11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유족인 원고 측이 최종 패소하게 됐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1천300만원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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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건과 관련, 원고에 대한 소송비 청구를 포기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소송심의회를 개최해 안건을 심의했고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양의 어머니 이모씨는 이듬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유족인 원고 측이 최종 패소하게 됐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1천300만원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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