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지원금 뿌린 '성지폰' 30곳 적발…과태료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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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서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대해 총 1억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판매점 방문을 유도해 불법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성지 판매점'이 대상이다.
방통위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법지원금 실태가 지속되자, 유통 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해 30개 판매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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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서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대해 총 1억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판매점 방문을 유도해 불법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성지 판매점'이 대상이다. 방통위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법지원금 실태가 지속되자, 유통 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해 30개 판매점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이들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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