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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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신청자 증가로 보증서 발급이 지연돼 신청이 어려웠던 대상자를 지원하고자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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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기=박광섭 기자]
경기 용인시가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신청자 증가로 보증서 발급이 지연돼 신청이 어려웠던 대상자를 지원하고자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 중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기준 374만 1000원) 가구다.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지역 내 거주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인 청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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