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통과되면 역사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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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협회만 찬성하는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 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한 국회는 간호법과 의료면허취소법을 본회의 부의까지 올렸다"며 "만약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입법 독주'라는 역사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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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협회만 찬성하는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 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한 국회는 간호법과 의료면허취소법을 본회의 부의까지 올렸다”며 “만약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입법 독주’라는 역사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 본회의 법안 표결이 이뤄진다면,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서 의료인면허취소법안과 간호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서 지난 10일엔 대한간호협회가 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전체 보건복지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시키는 취지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정은 또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의사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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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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