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만원 때문에…지인 납치·살해한 ‘잔인한 브로커’,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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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탕진하고는 마약류 성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납치하고 살해한 40대 남성 부동산 브로커가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달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강도살인, 절도 혐의로 기소된 약국 부동산컨설팅 브로커 A(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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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두배로 불려줄게”…5800만원 탕진
마약류 성분 탄 음료 먹이고 납치·살해
법원 “잔혹한 강도살인…엄중한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인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탕진하고는 마약류 성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납치하고 살해한 40대 남성 부동산 브로커가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약국을 양도·양수하려는 약사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부동산컨설팅 브로커로,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B씨에게 약국 컨설팅 투자를 권유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고 따로 300만원을 빌렸다. 그는 총 5800만원을 받은 뒤 B씨에게 그해 9월까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합쳐 1억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써버리고, 진행 중이던 약국 컨설팅 사업도 무산돼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지난해 9월 6~7일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성분인 졸피뎀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마시게 했다.
A씨는 잠든 B씨를 자신의 자가용에 태워 경기 김포시 한 선착장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다리를 묶었고, 잠에서 깬 B씨가 저항하자 쇠망치로 그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걸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후 B씨가 소유한 시가 7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도 훔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의 혈흔을 닦아낸 차량을 유기하고 범행 시 입었던 옷과 신발 등을 불태우며 증거를 인멸하려고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사업이 실패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졸피뎀을 사용한 적이 없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전 ‘졸피드정’ 알약을 처방받았고, 피해자는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며 “피해자 부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졸피드정이 희석된 액체를 마시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미리 범행도구와 범행장소를 계획했고, 범행 이후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고 졸피뎀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범행의 잔혹성을 여전히 부인한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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