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대신 '간호사처우법'…與 중재안 냈지만 합의는 불투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사 처우법'으로 중재 시도에 나섰다.
이날 당정이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보면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꾸고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간호법이 아닌 종전대로 의료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으로 업무 규정하되 간호사 처우 개선 강화
간호협회 "수용 불가"…野도 "원안대로 상정"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사 처우법’으로 중재 시도에 나섰다. 하지만 간호사 단체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데다 민주당이 “전형적 시간 끌기”로 보고 있어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당정이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보면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꾸고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간호법이 아닌 종전대로 의료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의료법에 남기도록 했다.
그 대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부가 체계·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중재안이 통할진 미지수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을 일방 통보했다”며 반발하며 간담회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떠났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간호협회 외 다른 직역단체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간호협회 요구가 있다면 당정 조율을 거쳐 보완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늘 중재안은 보건의료단체와 노력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13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원안대로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강릉 산불, 진화율 100%…태풍급 강풍에 산림·주택 잿더미(종합)
- 5억 대출시 월이자 50만원 ↓…기준금리 동결에 영끌족 '휴~'
- “사형수 1명 유지비가 공무원 연봉보다 많아”
- '향년 26세' 정채율, 너무 일찍 진 별…'웨딩 임파서블' 촬영 중단 [종합]
- 집 밖으로 도망가는 아내 무참히 살해…37년 부부에 무슨 일이
- "매주 이태원 클럽 온 유아인, 모델들과…" 마약 목격담 등장
- 박근혜 귀향 후 첫 공개 외출…총선 앞두고 활동 재개하나
- 김하성, 특급에이스 슈어저 '노히트 행진' 깼다...3경기 연속 안타
- 하트시그널4, 촬영 도중 주민 항의에 채널A “재발 방지할 것”
- '전두환 손자' 전우원 母 "무서운 느낌 문자·전화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