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 현안에 영향 주는 여론조사’ 규율하는 법안 발의

박지영 기자 2023. 4. 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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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위원의 결격사유도 자세히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14항에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외에도 공직선거나 정당의 당직자 선출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현안 또는 인물에 관한 여론조사의 범위 등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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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조 위원 결격사유 규정도 법안에 포함
“여조 결과, 객관성·신뢰성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표”
“정당 공천 및 당론 결정에도 영향 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위원의 결격사유도 자세히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동료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안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감독에서 벗어나 조사방법 및 응답률 등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공표되고 있다”며 “공표된 결과가 정당 공천 및 당론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안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부분에 ‘공직선거나 정당의 당직자 선출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현안 또는 인물에 관한 여론조사를 포함한다’고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존 5항에서는 ‘정당의 당원’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지만 ‘최근 3년 이내 여론조사기관에서 근무한 사람’과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14항에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외에도 공직선거나 정당의 당직자 선출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현안 또는 인물에 관한 여론조사의 범위 등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안 의원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이후 두 번째 법안 발의다. 앞서 지난 전당대회 당시 유력 당대표 후보들로 꼽혔던 정치인들은 각종 이슈들에 휘말리며 급격한 지지율 변동을 겪었다.

전당대회를 두 달 앞뒀던 지난 1월 1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따르면 나경원 전 의원이 30.8%로 1위로 나타났었다. 이어 안철수 의원은 20.3%로 2위, 김기현 현 당대표가 15.2%로 3위로 집계됐다.

이후 나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모두 불출마 선언을 한 후 진행돼 지난 2월 2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3.3%의 지지를 얻으며 1위, 김기현 대표가 36.0%로 2위를 차지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3·8 전당대회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조원씨앤아이)에서는 김기현 대표 42.1%, 안철수 의원 21.3%,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17.1%, 황교안 전 국무총리 12.4% 순으로 집계됐다.

인용된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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